폭염·미세먼지 대비, 빈틈은 없나
폭염·미세먼지 대비, 빈틈은 없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5.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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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날씨가 심상찮다. 초여름 모내기를 알리는 절기 소만(小滿)이 막 지나가긴 했지만 지난해 이맘때처럼 때 이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시가 폭염 대비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매우 현명한 조치로 보인다.

폭염특보가 내릴 때마다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작업 현장에서 땀을 흘려야 밥벌이가 해결되는 근로자들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도 이분들을 배려한 특단의 조치다.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 5건 중에서도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기준 마련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명확화 등 2건은 꼭 짚고 넘어갈 필요를 느낀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과 관련,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되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는 ‘인위적 열원’(용광로·가열로 등)을 이용한 작업에 대해서만 휴식 조치와 휴게시설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뿐 폭염과 같은 ‘자연적 열원’(폭염 등)에 노출돼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황사·미세먼지’도 분진의 정의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는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분진 노출 수준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 2가지 조치 모두 절실하고 시급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관련 규칙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비록 늦은 감이야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관련 규칙의 일부를 개정키로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찬반 의견을 장관 앞으로 개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다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날만 손꼽이 기다릴 계제는 못 된다. 폭염특보는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고용노동청이나 사업주는 관련 규칙의 개정과는 상관없이 폭염과 황사·미세먼지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황사·미세먼지 경보발령 지역에서 실외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는 호흡용 보호구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할 경우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길만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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