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악취민원, 근절책 없나
되풀이되는 악취민원, 근절책 없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5.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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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주가 올라가면서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민원이 있다. 다름 아닌 ‘악취 민원’이다. 최근 울산시 남구 관내 산업단지에서 악취 민원이 잇따라 관계기관이 원인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린다. 남구청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울산미포산업단지 내 매암사거리 일대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악취 민원이 하루에 1∼2건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남구는 자체조사를 근거로 악취 발생 원인을 대충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매암사거리 아래에 묻힌 우수관(雨水管) 속 공기를 포집해 분석했더니 ‘알데하이드’(aldehyde) 성분이 다량 섞여 있었다는 것이다. 알데하이드는 알코올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로 양파나 과일 썩는 냄새가 나며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관련 물질을 취급하거나 우수관과 연결된 공장 등을 집중 점검하면서 악취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여름철마다 겪는 일인데도 악취 민원의 출처를 즉시 밝혀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여하간 남구는 근처 사업장의 화학물질이 우수관으로 흘러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보건환경연구원·화학방제센터와 손잡고 원인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이 시점에 남구의회에서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공단 기업체의 화학물질은 언제든 악취 민원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남구의회 이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구청이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청장이 화학·위험물질 취급시설의 화학물질 종류, 허용 저장량, 유해성과 위험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화학물질 관리 법령 위반 사업장의 명단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가 ‘2017년 울산방문의 해’를 일찌감치 선포해 놓은 상황에서 악취 민원이 꼬리를 문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말은 악취 민원 발본색원과 근절에 울산시도 호흡을 같이해 달라는 이야기다. 울산을 찾는 외지 손님들이 악취로 인한 불쾌감 때문에 코를 막고 발길을 돌리는 일만큼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 차제에 지자체 차원에서 악취 민원 추적 및 제거 컨트롤타워를 가동시키고 제대로 된 매뉴얼도 속히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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