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1.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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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오늘 공포시행
남구청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구의회 의결을 거쳐 11일자로 공포 시행키로 했다.

남구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명 부여ㆍ변경, △새주소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새주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도로명주소 등의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도로명 변경 요건 및 절차를 규정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내용 및 절차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기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 방법 등의 기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및 지도 감독 ▲광고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기준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기준 등이다.

남구청은 향후 남구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개최, 새주소 고지·고시,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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