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전하동 공동주택 허가 재심의
울산 동구 전하동 공동주택 허가 재심의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5.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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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계획위원회 열어
전하동 1만922㎡ 등 4건 심의
인근주민들 교통난 우려 반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근처 현대중공업 주차장 부지에 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허가건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울산시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구 전하동 300번지 일원 1만922㎡에 대한 개발행위(공동주택) 등 4건에 대해 심의해 남구B-06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의 건(남구 신정동 1182-7번지 일원, 4만7300㎡)과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일원 울산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중첩된 철도부지 제척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의 건 등 2건을 원안 수용했다.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79번지 일원 23만6천920㎡에 대한 도시개발구역(대안3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서측 주차장은 공동주택지 인근으로 조정하고 공동주택지 북측 도로는 보행도로로 계획하는 것을 조건부로 수용했다.

그러나 동구 전하동 개발행위(공동주택) 허가의 건은 △차로 또는 보행로의 확폭 검토 △동측 보행로 추가 검토 △경관을 고려한 옹벽 검토 △주차장 확보비율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 건립과 관련, 인근 주민들은 주차 및 교통난 가중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장 폐쇄 및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통해 동구의회에 민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이날 제3회 공동위원회를 열고 북구 명촌동 일원 도로개설현황을 반영하는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의 건과 울산광역시 일원 22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체계적 정비를 실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의 건을 원안 수용했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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