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관리실태 11건 적발
기초생활수급 관리실태 11건 적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10.3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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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재산조회 업무 소홀 등 체계적 현장관리·감독 시급
울산시가 전 구·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실태감사 결과 시정 4건, 주의 6건 개선 1건 등 모두 11건을 적발해 비교적 경미한 6건은 현지 시정토록 조치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관리실태에 대하여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5건(시정 2, 주의 2, 개선 1), 현지처분 6건(시정 2, 주의 4) 신분상으로는 1건에 대해 훈계 2명 조치했다.

주요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일부 동에서 최근 1년간 전입자 273세대 중 33세대의 전입자에 대해 사회복지행정시스템에 자산조회 요청을 실시하지 않았으며,‘08년 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계획에 따른 3월 정기조사 기간에도 자산조회 등을 누락 시키는 등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조회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어 시정조치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중지 결정통지는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시 중요한 근거와 소급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이유를 명시해 수급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 중지결정 208건 중 43건은 직접 전달 또는 유선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어 주의조치했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예산관리 및 집행 부적정한 부분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 확인조사 주기 개선이 되질 않는 등 보다 체계적인 현장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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