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받아가세요”
“학교용지 부담금 받아가세요”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10.3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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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다음달 3일부터 환급 신청 접수
울산시 남구청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옛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2천283여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 3일부터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지난 2000년 2월 28일 이후 최초 개발사업승인을 득한 후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제정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까지 분양공고 되지 않은 300세대 이상 사업장 중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7397호(2005.3.24)로 개정되기 전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자이며 이미 환급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환급신청은 남구청 홈페이지(www.ulsanmangu.go.kr) 또는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환급계획 공고문을 참조해 남구 건축허가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남구 관내 환급대상 지역은 신정동 아이파크, 야음동 쌍용스윗닷홈, 야음동 일동미라주 3개 아파트이며, 금액은 연리 5%의 이자를 포함한 39억300만원이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뒤 6개월 이내 지급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축허가과(226-5971~5)로 문의하면 된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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