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예방, 유해요인 조사부터
근골격계질환예방, 유해요인 조사부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0.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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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일부분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들기 위해 무리하게 힘을 주는 경우, 반복되는 동작 등으로 인해 근육이나 뼈의 조직이 손상되어 목, 어깨, 허리, 손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근골격계질환’이라 말한다.

그 중에서 특히 자신의 직업 때문에 생긴 근골격계질환을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이라하고 하며, 대표적으로 수근관증후군, 건염, 근막통증후근, 요추간판탈출 등이 있다. 이러한 질환은 작업활동이 반복적?지속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인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작업중 또는 휴식시에도 통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울산지역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자 발생건수는 2003년도 787건에서 2004년도 869건으로 최고 수준을 보이다가 2007년도 357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체 업무상질병의 89%(2004년), 77%(2007년)에 달해 산업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 되었다.

특히, 2006년부터 기존 근골격계질환으로 분류되던 신체부담 및 요통 이외에 갑작스러운 동작 또는 허리 부위의 충격으로 인한 사고성 요통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새롭게 추가되면서, 2006~7년 전체 근골격계질환자 706건 중 사고성 요통이 441건(62%)을 차지했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은 화학물질 취급에 의한 중독, 위험한 기계?기구에 의한 안전사고와는 달리 직종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작업자에게 발생될 수 있다.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원인은 크게 △작업적 요인△작업자에 따른 요인△사회심리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이중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의 가장 큰 발생요인은 작업적 요인이다.

일을 하는데 무리한 힘을 써야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취급하거나, 장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신체가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지 못하고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다.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부담작업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사업장내의 근골격계질환 발생요인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한다.

‘근골격계질환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부담작업의 현황을 파악해 이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은 매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하며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했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했거나 작업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도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도원에서는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인간공학적 작업환경개선 전문기술지원,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자금지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와 실시하였지만 추가적인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 및 정밀 유해요인조사 기술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춘옥 차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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