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는 따뜻한 사회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는 따뜻한 사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5.18 2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울산 동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교통이 혼잡한 구간에서 근무하던 경찰 순찰차량 앞으로 급하게 도움을 청하는 아이 부모가 있었다. 2살 난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승용차에서 내려 구조를 요청해 온 것이다. 순찰차량은 즉시 아이를 옮겨 태운 뒤 교통정체를 뚫고 울산대학교병원까지 후송한 끝에 아이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다.

만약 일반 승용차로 그 장소를 통과하려고 했으면 교통정체가 심한데다 교차로의 정지 신호에도 많이 걸려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쳐 아이의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마침 그때 순찰차량이 꼭 필요한 그 자리에 있었기에 긴급 후송 조치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당시에는 구간 정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른다. 그 때문에 순찰차량이라도 병원으로 가는 시간을 단축,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까지 울려가며 역주행과 차선변경을 밥 먹듯이 하며 손에 땀을 쥐는 운전을 해야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맞은편에서 차를 몰던 시민들도 사이렌 소리를 듣는 즉시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어 기다려 주었고, 그 덕분에 순찰차량은 골든타임 안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만약 교통 정체와 맞물려 시민들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이 조금이라도 모자랐다거나 긴급차량에 대한 불신으로 양보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귀중한 한 아이의 생명은 영영 구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긴급한 재난사고 현장에서 소방차나 구급차의 출동 길을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소방차·구급차가 화재 현장이나 구조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는 것은 생명 구조와 화재 초기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소수의 운전자들은 아직도 긴급차량에 통행권을 내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비양심적 운전들로 인해 긴급차량의 도착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일부 운전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며 긴급차량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길을 양보하는 요령을 알고 참고했으면 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차량이 접근하는 경우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거나, 교차로를 지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길을 비켜주면서 통로를 양보해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는 것이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준다 싶으면 왼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서 양보해도 된다.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서 운전 또는 일시 정지하면 된다. 편도 2차로의 경우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므로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운전을 하고, 편도 3차로의 경우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므로 일반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좌우로 양보하면 된다.

도로교통법 제29조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6만원, 승용차는 5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긴급자동차가 가까이 접근하면 항상 긴급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운전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한다.

지철환 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경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