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겨울나기’ 에너지 보조금 지급
‘따뜻한 겨울나기’ 에너지 보조금 지급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10.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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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만1천647가구·노인복지시설 684곳
매월 가구당 2만원·시설 38만2천500원 지원

저소득층 및 지역 노인복지시설에 에너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완화 및 동절기 지역노인 복지시설의 운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달말부터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수혜대상은 1만1천647가구(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874, 차상위 장애수당 가구 773)로 매월 가구당 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에너지보조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생계·주거 급여와는 달리 한시적으로 지난 7월부터 소급해 내년 6월까지 1년간 지급되며, 이에 따른 2008년도 예산은 14억1천8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 보조금 지원대상은 684개소로 시설당 38만2천500원의 보조금을 특별 지원한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매월 시설당 11만원의 난방비를 5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액 부족으로 시설 운영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며, 총 7억8천489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의 경우 가구당 지원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난방용 연료소비가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다소 나마 저소득층 주민에게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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