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신도시와 뉴타운 등을 개발할 때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해 왔던 학교용지매입비를 이르면 내년부터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늘어나는 광역자치단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용지매입에 드는 비용은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해 왔다.
광역자치단체는 이 비용을 취.등록세와 개발사업자가 내는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으로 조달해 왔다.
그러나 광역단체는 신도시, 뉴타운 등 개발지역의 학교신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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