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 처리로 가정을 지키세요
가정보호사건 처리로 가정을 지키세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5.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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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폭력 관련 사건이 2만 건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131건으로 전년(9천489건)의 2배가 넘었다.

‘가정보호사건’이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없으나 재발 우려가 있고, 폭력성 행동의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사건처리 방법으로, 징역·벌금 등의 형사처분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는 않는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 사이에 벌어진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법원에 송치하고 가정법원에서는 접근제한, 보호관찰, 치료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예전과는 달리 벌금이 나올 수 있는 형벌 대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해서 가정을 보호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당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기가 부담스럽고 가해자의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주요내용은 주거지에서 퇴거 등 격리, 100m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 포함), 친권행사 제한 등으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신청할 수 있다. 형사사건 처리는 원치 않고 가정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알맞은 지원 제도인 셈이다.

또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이사했을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해서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정폭력 피해로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료법률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한국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밖에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주거 지원, 쉼터 입소 지원 등 많은 지원제도가 있으므로 경찰청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117) 또는 여성 긴급지원전화(☎1366)에 문의하면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다른 범죄보다 재발 가능성이 높지만 겉으로 드러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이미 드러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하자. 여러분의 관심어린 신고가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김종국 울산 중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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