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에어라이트, 남구는 왜 팔짱?
不法에어라이트, 남구는 왜 팔짱?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5.15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간에 내부조명을 밝혀 광고효과를 노리는 풍선형 광고물 ‘에어라이트’(Air-light)는 새로운 문명의 이기 중 하나다. 그러나 전국의 지자체들은 약속이나 한 듯 1년에 한두 번은 꼭 ‘에어라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에어라이트가 불법(不法) 광고물인데다 갖가지 역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에어라이트를 ‘밤거리의 불청객’, ‘인도 위의 불법점령자’라고 부르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지자체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어라이트가 지닌 문제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주민들의 보행공간을 침범하고 △전기선 등이 보행안전에 위협을 줄 뿐더러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고 △심야시간대에는 빛 공해를 가져오며 △거리의 경관도 해친다는 것이다. 에어라이트가 이면도로 특히 좁은 골목길 일부를 가로막고 있으면 화재진압용 대형 소방차의 적기 진입에 얼마든지 지장을 줄 수도 있다.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이미 선포한 울산 중구청은 지난 11일 저녁부터 혁신도시 상가 일원에서 불법 에어라이트 자진철거 캠페인과 합동단속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단속에는 디자인건축과 소속 공무원과 경찰, 광고협회 회원 등 50여명이 힘을 보탰고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한다. 에어라이트 25건과 배너광고물 17건을 적발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중구청은 ‘에어라이트가 불법 광고물’이며 교통과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상가 입주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결론도 얻어냈다.

그러나 지난해 한 차례 계도·단속에 나선 바 있는 남구청이 올해는 아직 미동도 안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구청은 1년 전인 지난해 5월 17일 통행이 잦은 달동 삼성아파트 근처 상가주변 도로에서 계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그 이후 다른 번화가 일원에서도 계도·단속 활동을 벌였다는 소식은 여태 듣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엄청난 달동 ‘장약국 골목’ 일대는 ‘과태료 최고 500만원’이란 엄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새로 설치된 에어라이트들이 대낮에도 버젓이 판을 친다는 소리가 들린다.

귀 따가운 지적이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단체장이 쥐고 있다. 단체장이 불법을 묵인하는 경향이 짙은 것은 표를 의식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판이다. 남구청은 상가밀집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물론 불법 에어라이트 단속도 강력히 펼쳐주기를 바란다.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