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한시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한시해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0.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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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동두천 제외 재건축 규제도 완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해제, 6~33%의 세율로 일반과세되며 수도권의 투기지역은 서울과 인천, 동두천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내년 예산은 6조원 안팎 증액되며 재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금융종합대책을 31일 오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재정확대와 세제지원, 규제완화,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 각 분야에서 그동안 거론됐던 것들이 다양하게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추가 감세와 관련해 소득세·법인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매매시에 내는 양도소득세 경감 조치를 확대한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무조건 양도소득의 50%를, 3주택 이상은 60%를 내야 하는 것을 완화해 향후 2년간은 일반과세 세율로 내도록 할 방침이다.

양도세의 일반과세율은 6~33%로 새로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1천200만원 이하는 6%, 1천200만-4천600 만원은 15%, 4천600만-8천800만원은 24%, 8천800만원 초과분은 33%가 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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