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회생 법안 중점 처리”
“민생·경제회생 법안 중점 처리”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10.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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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재래시장·중소기업 지원 개정안 9개 보고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남구 을·사진)은 30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관련 지식경제위원회 차원의 중점처리법안 핵심사항을 간추려 자료로 배포했다.

김 의원은 당 정책위의 보고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9개의 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보고했다.

이들 법안은 재래시장 지원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및 경제회생 관련 법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밖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안 등 12개의 법안도 중점처리 할 법안으로 보고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됐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지경부 장관이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수립과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민생 및 경제회생 관련 법안들은 우선적으로 협의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말했다.

이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후 이번 회기에 법안이 원만히 통과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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