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지중화, 단체장 의지가 열쇠
송전선 지중화, 단체장 의지가 열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5.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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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삼호동∼중구 태화동을 지나는 고압(154kV) 송전선로를 땅속에 묻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은 11일 오전 제188회 울산시의회 임시회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얻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남구 삼호동과 중구 태화동에는 외동∼옥동 간 송전선로 1.6km와 송전철탑 6기, 신울산∼북울산 간 송전선로 1.9km와 송전철탑 8기가 설치돼 있다. 문제는 이들 고압 송전선로들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지주들의 재산권과 시민들의 건강권마저 위협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고압 송전철탑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선하지(線下地)와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권도 위협받고 지가 하락으로 재산권 침해도 감내해야 한다.

일반적인 전선 지중화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엄청난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다. 울산시가 오랫동안 해당 주민들의 민원을 속 시원히 풀어주지 못하는 것도 비용문제가 걸려 있는데다 한전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 의원은 그 대안으로 ‘장기분할상환제도’의 활용을 꺼내들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해당 지자체와 한전이 비용을 50%씩 분담하는 사업으로 이 기준에 따르면 울산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15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장기분할상환제도’를 이용하면 울산시의 재정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며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사실 한전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장기분할상환의 길을 터주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지자체를 위해 사업은 한전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되 지자체는 분담금(사업비)을 준공 후 5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상환토록 하는 제도다. 전남 순천시 등 3개 시가 이 제도를 활용해 지중화 사업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탈리아나 네덜란드에서는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주거지역이나 학교가 있는 곳에는 고압 송전선이 지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장기분할상환제도’를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칼자루는 단체장이 쥐고 있다. 김기현 시장의 정책적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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