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체제’의 울산교육 사령탑
‘권한대행 체제’의 울산교육 사령탑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5.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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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울산시교육청도 ‘권한대행 체제’를 도입한 모양이다. 학교 관급공사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10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를 당하면서 일어난 변화다. ‘부교육감 직무대리’ 체제는 자연스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고, 울산 교육행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류혜숙 부교육감이 떠안게 된다. 이른바 ‘옥중결재(獄中決裁)’ 권한도 그로부터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다.

지난달 하순 김 교육감이 구속 수감될 당시만 해도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시민단체는 ‘옥중결재 반납’ 목소리를 내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떠한 비난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마음을 비우려 하지도 않았다. 설상가상, 이번에는 그의 부인까지 뇌물수수 공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식까지 들리니 어안이 벙벙해질 따름이다. ‘그 나물에 그 밥’, ‘울산 교육가족들의 집단적 수치’라는 자탄(自嘆)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는 작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교육감 부속실이 있으나마나 해지면서 부속실 인원을 축소 조정한다는 것이 그 하나다. 그러나 이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인다. 기대가 가는 것은 11일로 예정된 류혜숙 부교육감의 기자간담회다. 이 자리에서 류 부교육감은 권한대행체제 전환에 따른 교육행정 방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11일의 기자간담회에서 울산 교육가족들의 기와 자존심을 되살려줄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달 24일 교육청 주례간부회의에서도 밝혔듯이 류 부교육감의 구상이 ‘현상 유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그렇다고 기대를 거두고 싶지는 않다. 류 교육감이 단순한 교육행정 전문가가 아니라 뚜렷한 교육철학을 가진 훌륭한 교육자라는 믿음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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