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희망을
5월 가정의 달,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희망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5.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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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푸른 5월이 다가왔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 달이기도 하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전국 곳곳에서는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념축제들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밝고 희망찬 가정의 달, 그 이면에는 가정폭력으로 얼룩진 불행한 가정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가정폭력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에 9천345건이던 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가 지난해에는 4만7천549건을 훌쩍 넘어섰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전체 발생 건수의 1.3%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하면 사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묵인 혹은 은폐되는 피해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 가해를 넘어 정서적, 경제적, 성적 가해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개인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긴급 임시조치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연계하여 피해자 상담과 보호시설 입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신체적 피해자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 피해자 모두, 본인부담액은 물론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피해자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가정폭력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재범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로 경찰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음지에서 홀로 고통 받을지도 모르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되돌아보는 따뜻한 달이 되었으면 한다.

최민규 울주경찰서 청량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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