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09년도 교육위원의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결정한다. 지급기준금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해 제공한 자치단체별 의정비 산정내역, 교육위원의 의정활동 실적, 타 시·도 현황 등의 자료를 참고해 논의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향후 주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월말까지 의정비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년도 울산광역시교육위원 의정비는 연간 4천730만4천원을 지급받고 있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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