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 후 특정상속인명의로 경정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 후 특정상속인명의로 경정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0.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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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1982.11. 재산상속(아버지 사망) 등기목적 : 소유권이전 어머니와 형제 4명 각각의 지분대로 상속개시

2) 등기원인 : 2008. 2월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 등기 목적: 1번 소유권경정 어머니 단독명의로 등기

3) 건물 : 주상복합건물로 주택은 3평, 상가는 27평-2007년 6월 재개발사업계획승인

4) 근저당권설정계약 : 2006년 12월 채권최고액 195,000,000(어머니와 형제4명) - 이주비 명목

위 근저당권변경 : 2008. 4월 어머니 단독명의

문:(1) 위 소유권경정등기가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2) 위 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가 법률상 증여에 해당된 경우 자녀들의 어머니에 대한 증여가 부담부증여 해당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자녀로부터 부모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이선중 세무사·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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