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소리] 도시공원 일몰제, 왜 걱정하나?
[생명의 소리] 도시공원 일몰제, 왜 걱정하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5.0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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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이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자동 실효되어 많은 공원들이 효력을 잃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울산시의회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정책방향을 잡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시의회가 마감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는 데 의의가 있는 행사였다.

그런데 주로 논의된 내용은 ‘민간공원 특례제도’ 시행에 관한 것이었다. 전국적으로 서울과 세종, 울산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울산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가 주를 이뤘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공원 부지를 민간이 매입해서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돌려주고 30%는 개발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제도다.

하지만 시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들도 있다. 그에 반해 공원의 접근성과 스카이라인이 무너지고 공원 기능 상실 등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곳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발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라도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시행한다 해도 2020년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몇 개나 조성될 수 있겠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또 시의회가 집행부에 민간공원 특례제도만 정책으로 추진하기를 요구하기에는 ‘돈도 시간도 부족한 시대까지 와 버렸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공원 일몰제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 많은 공원이 한꺼번에 해제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공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공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쾌적한 생활환경 복지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시의회는 공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의 현황과 공원이 실효될 경우 공원 서비스를 못 받는 시민들이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하는가부터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 시민들이 공원 서비스를 계속 받으면서 녹색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집행부에 요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빠져있고 민간공원 특례제도 시행으로 건설업자에게 일거리를 주는 듯한 심포지엄을 여는 것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과는 동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돈도 시간도 부족한’ 이 시점에 최대한 녹색복지를 통해 녹색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줄 것을 요청한다. 우선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집행부에 공원 서비스 소외 주민 구제를 위한 공원 조성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독려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 다음이 건설교통부 도시공원 일몰제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들 중에 실행 가능한 부분을 실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일몰제 대상 공원 조사를 통해서 보존이 가능한 부지는 해제해서 보전녹지로 지정하고 개발가능 지역은 우선 매입하게 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공원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도 제도 정비를 통해 늘려야 한다. 물론 지주에게 주는 혜택을 늘리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받아들일 때 해야 한다. 한편, 국·공유지는 지방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도화하고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어야 한다.

덧붙여서 부지 매입이 필요하지 않은 민간공원 제도에 대해서도 열린 행정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당장 이용 가능한 공원들을 임대해서 민간이 조성해서 사용하고 돌려주는 제도다. 이것도 안 된다면 부지를 매입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를 임대하는 형식도 필요하다. 녹지공간으로 남도록 말이다.

돈도 시간도 부족한 시대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다각도로 찾아봐야 한다. 녹색복지 서비스를 누구라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말이다. 아울러 기금 마련을 위한 녹지재단의 설립·운영도 필요하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재단 운영이 기본이 돼야 한다.

윤 석 울산생명의 숲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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