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주권, 사전투표로 행사하자
소중한 주권, 사전투표로 행사하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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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장미 대선’이라고도 부르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여드레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유권자들로선 난감한 문제가 하나 생겼다. 부처님오신날(5월 3일), 어린이날(5월 5일), 어버이날(5월 8일)이 줄줄이 겹치면서 ‘징검다리 연휴’가 현실적 유혹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여행 신드롬에 빠져 국내외 여행 채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보도된다. 성급한 국민들은 서둘러 국제공항을 빠져나고 있다는 보도도 꼬리를 문다. 이러다간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대선 투표율이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관리당국이나 여러 후보 진영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사전투표 홍보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울산동구선관위는 지난 주말 대왕암공원 일원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투표 모의체험’도 실시했다. 여러 후보 진영에서는 ‘사전투표 인증 샷’을 SNS에 올리게 하는 등 사전투표 독려 준비로 여념이 없다.

사전투표는 부재자 신고 절차 없이 주소등록지가 아닌 곳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4∼5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2013년 4·24 재·보궐선거 때 처음 적용됐고, ‘대선 사전투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투표 기간 중에 유권자는 자신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별로 1곳씩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가 있다. 이때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처럼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본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1장씩 받으면 기표소에 들어가 찍고 싶은 대선후보에게 투표용구로 기표하고 다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집어넣은 다음 투표소를 빠져나오면 된다. 이때 사전투표 인증 샷을 SNS에 올리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다.

유권자의 투표행위는 소중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여행을 핑계 삼아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는 힘도 올바른 주권 행사에서 나올 수 있다. 지난달 29일 태화강대공원 일원에서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을 펼친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을 “대통령 탄핵으로 분열된 민심을 아우르고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국가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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