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륜폭로 협박한 지인과 동반투신
울산, 불륜폭로 협박한 지인과 동반투신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7.04.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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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덩굴에 걸려 인명피해 없어
울산중부경찰서는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10분께 울산시 북구 연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B(67·여)씨의 얼굴과 팔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같이 죽자”면서 B씨를 이끌고 도로 옆 가드레일을 넘어 낭떠러지로 함께 몸을 던졌다.

그러나 다행히 낭떠러지의 경사가 낮아 두 사람은 나무와 덩굴 등에 몸이 걸려 무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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