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존속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사설 구급대원을 불러 아버지 B씨를 울산의 한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반복되는 입원에 불안해하자 “다음에는 섬으로 보내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B씨를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 B씨 소유의 10억원이 넘는 토지 근저당권을 A씨 본인으로 정했다.
아버지 B씨가 아들 A에게 빚을 져 토지를 저당 잡힌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재산을 상속 받았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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