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천연가스 도입가격의 상승 요인을 반영, 요금을 3.1% 인상한다.
원료비 연동제는 2개월마다 산정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는 조정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즉각 반영하는 제도다.
용도별로 주택용은 1.8%, 산업용은 4.8% 인상하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천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3만5천137원에서 3만5천757원으로 62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신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