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 그리 어려운가?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 그리 어려운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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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천만대로 1세대마다 자동차 1대씩 보유하는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할 공간이 모자라 주차난에 시달리는 지역이 많다.

이러한 주차문제로 우리는 대로변이나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한 차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차들은 다른 차들이나 보행자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 차량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도로에 이중주차와 같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편도1차로의 경우 양쪽에 즐비하게 주차해둔 차량으로 인해 양 차선으로 차가 동시에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회전구간이나 건널목(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 주·정차해둔 차량 또는 노점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야말로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또 이러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건널목이나 인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와 주의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갓길이나 좁은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각지대를 만든다. 이 때문에 운전자가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오는 보행자나 오토바이, 자전거 운전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며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 시에 신속한 출동을 요하는 소방·경찰 차량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4조에는 1)도로 가장자리가 황색 실선 또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 2)버스정류장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3)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4)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5)교차로·횡단보도·인도 및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을 주·정차 위반 장소로 지정해 이를 위반하면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주·정차 위반사항 증거자료를 담당부서에서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무료로 다운받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바로 민원신고가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때는 위반차량의 사진을 5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민원은 해당 시·군·구로 접수되고 해결된 민원은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하나 정도는 불법 주·정차를 해도 괜찮겠지”라는 이기심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사소한 편익이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안전, 그리고 긴급상황 시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 있는 중대한 법규위반임을 깨닫고 건전한 주·정차문화 정착에 우리 모두가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태호 울산 중부경찰서 반구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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