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알고 운전하자
‘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알고 운전하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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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방식으로 보통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해지며 신호 주기가 짧고 효율성이 높아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녹색신호일 때만 가능한 비보호 좌회전을 많은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차량 소통이 없는 비보호 구역이라도 반드시 녹색 신호일 때만 지나가야한다. 반대편에 진행 차량이 없더라도 빨간불에는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다. 맞은편 직진 차량과 사고시 좌회전을 한 운전자에게 80%의 과실이 있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중에 하나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 시에 보행자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다. 이는 반드시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통행에 지장이 없을 시 좌회전이 가능하다. 만약 인적 피해가 발생된다면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신호 위반행위 적발 시 벌금 15점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대기시간과 환경오염,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운전자들의 교통위반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운전을 할 때 항상 주변을 살피고 서로 양보하며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만들어 아름다운 자동차 운전 문화를 선도하자. 남구 무거동 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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