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야교습 단속은 지역 학원 밀집지역인 옥동, 야음동, 삼산동 소재 학원 중 24시 이후 소등이 되지 않은 학원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가운데 학원 2곳이 24시 이후에 심야교습을 실시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 중 1곳은 위반정도의 경미(30분 미만)로 시정명령, 나머지 1곳은 교습시간 30분 초과로 벌점 10점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근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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