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삿속에 눈먼 일부 기업의 어깃장
장삿속에 눈먼 일부 기업의 어깃장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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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에 눈이 먼 울산지역 일부 기업체의 어깃장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어깃장은 공공기관의 시정명령이나 지자체의 행정행위가 있은 직후 바깥에 알려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부 기업체는 사회적 규범보다 장삿속에 치우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대우조선해양 계열사인 울주군 소재 신한중공업의 일탈행위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6일 울주군 강양·우봉지구 해안매립지(40만㎡) 안에 보관중인 대림산업 소유 플랜트자재를 딴 곳으로 치우라는 시정명령(원상복구 명령)을 신한중공업에 내렸다. 문제의 땅은 신한중공업이 공장용지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강양·우봉지구 해안매립지 조성사업에 직접 참여해 장만한 땅으로, 사용승인을 지난해에 받았다. 이후 이 회사는 에쓰오일이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 ‘대림산업’과 장비 제작 계약을 맺고 문제의 땅을 플랜트자재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산업단지공단은 이 땅이 용도 제한 지역이어서 플랜트자재 보관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강양·우봉지구 해안매립지가 메우기 전까지는 어민들의 생계 터전일 뿐 아니라 빼어난 경관으로 ‘공원 조성’ 이야기마저 나왔던 곳이어서 ‘보존’ 여론이 거셌던 곳이다. 끝내 이 해안은 산업용지 확보라는 ‘개발’ 논리에 묻혀버리고 만다. 그런 사연이 깃든 해안매립지를 신한중공업이, 모기업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불법도 불사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기업윤리’를 떠올리는 사례가 하나 더 있다. 동구에 위치한 ‘한국프랜지’의 ‘국유지 무단점용’ 의혹이다. 동구청은 이 회사가 수십 년간 국유지(하천부지, 서부동 955 외)를 무단 점용해온 사실을 알고 이달 초 변상금 3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중공업 사례와 다른 점은 한국프랜지가 동구청의 행정착오라며 이의를 제기한다는 사실이다. 이 회사는 문제의 국유지가 ‘회사 명예회장’의 사유지 안에 있어 변상금을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론을 편다. 그러나 개인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무단 점유해 온 사실만은 부인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래저래 한국프랜지는 도덕적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원 보인다. KCC가 울주군 KTX역세권 땅을 장기간 무단 점용해오다 들통 난 사례와 다를 게 뭐 있는가. 기업이 ‘돈만 먹는 하마’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기업윤리’를 한시도 잊어선 안 되는 시대가 눈앞에 찾아왔다. 기업체들의 ‘도덕적 재무장’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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