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6일 울주군 강양·우봉지구 해안매립지(40만㎡) 안에 보관중인 대림산업 소유 플랜트자재를 딴 곳으로 치우라는 시정명령(원상복구 명령)을 신한중공업에 내렸다. 문제의 땅은 신한중공업이 공장용지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강양·우봉지구 해안매립지 조성사업에 직접 참여해 장만한 땅으로, 사용승인을 지난해에 받았다. 이후 이 회사는 에쓰오일이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 ‘대림산업’과 장비 제작 계약을 맺고 문제의 땅을 플랜트자재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산업단지공단은 이 땅이 용도 제한 지역이어서 플랜트자재 보관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강양·우봉지구 해안매립지가 메우기 전까지는 어민들의 생계 터전일 뿐 아니라 빼어난 경관으로 ‘공원 조성’ 이야기마저 나왔던 곳이어서 ‘보존’ 여론이 거셌던 곳이다. 끝내 이 해안은 산업용지 확보라는 ‘개발’ 논리에 묻혀버리고 만다. 그런 사연이 깃든 해안매립지를 신한중공업이, 모기업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불법도 불사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기업윤리’를 떠올리는 사례가 하나 더 있다. 동구에 위치한 ‘한국프랜지’의 ‘국유지 무단점용’ 의혹이다. 동구청은 이 회사가 수십 년간 국유지(하천부지, 서부동 955 외)를 무단 점용해온 사실을 알고 이달 초 변상금 3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중공업 사례와 다른 점은 한국프랜지가 동구청의 행정착오라며 이의를 제기한다는 사실이다. 이 회사는 문제의 국유지가 ‘회사 명예회장’의 사유지 안에 있어 변상금을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론을 편다. 그러나 개인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무단 점유해 온 사실만은 부인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래저래 한국프랜지는 도덕적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원 보인다. KCC가 울주군 KTX역세권 땅을 장기간 무단 점용해오다 들통 난 사례와 다를 게 뭐 있는가. 기업이 ‘돈만 먹는 하마’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기업윤리’를 한시도 잊어선 안 되는 시대가 눈앞에 찾아왔다. 기업체들의 ‘도덕적 재무장’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