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울산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4.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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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부경 사건 13건 중 8건 성립
울산시는 20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으로 전통시장지원센터 4층 교육장에서 ‘울산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울산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울산·부산·경남 지역 소비자가 지자체나 지역 소비자단체 등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분쟁 사건을 심의·조정 결정했다.

이날 심의·조정·결정 안건은 △여행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외국 국적자의 비자 미확인으로 인한 여행 중 손해배상 요구 △패키지 국외여행 중 낙마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요구 등 울산과 인근 부산과 경남 지역 소비자 피해사건 13건으로 이 가운데 8건(환급 5건, 배상 3건)을 성립시키고 5건은 기각했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소비자들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4월과 10월 두 차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려 26건의 분쟁을 심의해 23건의 분쟁을 조정한 바 있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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