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서 동진중인 ‘마비성패류독소’
거제에서 동진중인 ‘마비성패류독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2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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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청객의 하나인 ‘마비성 패류독소’가 경남 거제에서 진해만을 거쳐 동해안 쪽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는 불길한 소식이 들리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8일 경남 진해만 해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9일 거제시는 지난 17일 장목면 장목리 해역의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115㎍/100g)가 검출돼 주변해역에서의 패류 채취를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은 거제 장목 연안 외에 경남 고성 당동·내산리·외산리와 창원 송도, 부산 다대포·감천 해역까지 그 범위가 넓어진 상태다.

수산당국에 따르면 ‘마비성 패류독소’란 홍합, 피조개, 가리비, 굴과 같은 패류(貝類)가 유독성 플랑크톤인 알렉산드륨(Alexandrium tamarense)을 섭취해서 생기는 독(毒)성분을 말하며 봄철 식중독의 원인이 된다. 이 유독성 플랑크톤은 이른 봄철인 3월~4월에 발생했다가 수온이 18도 이상 올라가는 5월말~6월께 자연 소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대 이전까지 남해안에서 주로 발생하던 마비성 패류독소가 2000년대 이후에는 동해안에서도 간간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해안과 동해안에 걸쳐있는 울산 시민들로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거제시는 예년에 비해 바다의 수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 해역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우려한다. 그러면서 자연산 어패류를 먹을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울산시 수산당국도 ‘피해 예방 대책반’을 꾸려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의 확산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시민들에게 주의도 당부하는 등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참고로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마비성 패류독소가 든 조개류를 잘못 먹었다가 중독되면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증상이 더 심해지면 언어장해와 팔·다리 근육의 마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사망(통상 12시간 이내)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특별한 해독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호흡곤란 증세에는 인공호흡 같은 대증요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활성탄을 물에 타서 마시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면 구토제·이뇨제 역할을 해서 독성분의 배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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