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문화재 보호 규제완화 추진
울산시의회, 문화재 보호 규제완화 추진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04.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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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울산시의회 박영철 의원은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근거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했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150% 이내로 하고, 다만 건폐율이 90%를 초고할 수 없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울산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등록문화재 소유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188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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