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활동지원서비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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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버스커버스커가 부른 ‘벚꽃엔딩’의 가사다. 벚꽃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봄꽃들이 활짝 피었다. 너나 할 것 없이 야외로 나가 봄을 만끽하고, SNS상에는 꽃놀이 사진과 해시태그가 넘쳐난다.

하지만 봄의 정취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드러누운 채 지내야만 하는 ‘와상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다. 이들에게 봄꽃이란 텔레비전이나 모니터로만 볼 수 있는 그림의 떡이다. 이런 사람들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07년 4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로 시작해서 1,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본격 시행되기에 이른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장애인들은 영화 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고 장애아동을 둔 맞벌이 부모는 활동보조인에게 자녀를 맡기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활동지원 제도는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

첫 번째, 지원서비스 시간의 부족이다. 현재 울산에서 장애인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에 고작 481시간밖에 안 된다. 와상장애인은 체위변경, 신변처리 등을 위해 활동보조인이 상시로 돌봐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 달에 대략 720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지원 시간(481시간)으로는 하루에 16시간만 지원할 수 있다.

나머지 8시간 동안은 장애인이 혼자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안전사고다. 실제로 2012년 10월 26일 밤 서울 성동구에서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집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해 장애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화재 당시 숨진 장애인 곁에 활동보조인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부정수급의 문제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사례는 2014년에 2천621만원(1천67건)에서 2015년에는 4천360만원(1천891건)으로 1년 사이 66%나 증가했다. 울산에서도 2015년의 활동 지원에 따른 부정수급액은 475만원으로 활동보조인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개인 대 개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받는 활동지원 업무의 특성상, 부정수급을 적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은 근절돼야 하는 엄연한 위법행위다. 부정수급 문제는 대상자 간의 형평성 문제와도 연관된다.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어느 대상자가 부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그만큼 다른 대상자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 전공수업 시간에 ‘정상화(Normalization)’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간단히 말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생활수준에 근접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정상화의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완할 점이 적지 않다.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이 힘을 모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누리고 개개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노래 가사처럼 봄바람을 맞으며 벚꽃 잎이 흩날리는 거리를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걸을 날을 기대해 본다.

이동걸 울산 북구청 사회복지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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