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연암동,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주차장 불가능”
울산시 “연암동,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주차장 불가능”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04.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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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시의원 검토 요청에 “완충녹지 기능과 상충” 답변
울산시는 18일 북구 연암동 일원의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에 대한 주차장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덕양산업 등에서 녹지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활용중인 북구 연암동 951-2번지 일원을 완충녹지조성 계획을 변경해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 지역은 완충녹지로서 기능이 우선이나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중소공장 밀집지역의 특성과 인근에 대규모 공용주차장 시설이 없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중 필수시설인 완충녹지에는 주민편의를 위한 산책로, 보안등, 의자, 파고라 등 편익시설을 최소한의 규모로만 설치토록 돼 있고, 주차장은 완충녹지의 기능과 상충되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시는 “앞으로 동해남부선 철도가 이설되고 난 후 주변여건 및 폐선부지 활용 계획과 연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주차장 시설 설치 등 다각적인 활용방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사업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해차단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북구 연암동 지역은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사업 추진계획 상 5구간(효문역∼연암동)으로 보상대상 11만9천㎡ 중 8만1천㎡를 보상 완료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대상지에 대해서는 2018년 보상 대상에 포함 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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