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단속보다 절실한 것
학원 심야교습, 단속보다 절실한 것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18 2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이 모처럼 회초리를 들었다. 강북·강남 교육지원청으로 하여금 단속의 칼을 빼들게 한 것으로, 전례가 드문 일이다. ‘전례가 드물다’는 것은 그동안 문제가 많은 줄 알면서도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속 대상은 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 제한시간 위반행위 즉 ‘24시 이후의 교습행위’가 해당된다.

단속 방침은 만시지탄은 있으나 참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단속을 두고 여러 가지 쓴 소리가 나오고 있어 걱정이다. 쓴 소리를 간추리면 첫째, 시점이 문제요 둘째, 방법도 문제다. ‘시점이 문제’라는 것은 검찰이 수뢰 혐의가 포착된 김복만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직후 단속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자칫 해이해질지도 모를 교육청 내부의 기강을 다잡겠다는 ‘엄포용 행정행위’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방법이 문제’라는 소리는 단속 계획을 공개적으로 노출시켰기 때문에 나온다.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 인권·건강권 확보’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은밀하게 추진할 일이지 왜 미리 다들 알아채도록 까발리느냐는 얘기다.

그런데 이 같은 단속보다 더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 있다. ‘24시까지’ 허용되는 심야교습 제한 시간을 지금보다 앞당기는 일이다.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교육위원회)이 전국 17개 교육청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분석한 결과 학원의 심야영업 제한 시간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초·중·고등학교를 안 가리고 ‘24시’까지 조례로 허용하는 도시는 울산이 유일하다. 그러다보니 ‘사교육비 경감’이니 ‘학생 인권·건강권 확보’니 하는 이야기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학원가를 둘러보면 ‘24시’ 제한 규정마저 어기는 학원 또는 교습소가 수두룩하다는 얘기가 어렵잖게 나오는 판이다.

‘자율’에 맡길 수 없다면 ‘규제’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현실적 대안을 찾는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도 시의회나 교육당국이나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고 있다. 양대 교육지원청이 이왕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면 끝장이라도 보겠다는 자세로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계획대로 2인 2개조로 점검반을 짜서 특별지도·점검에 나서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도 빠뜨려선 안 될 것이다. 이번 단속의 결과를 밑거름삼아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은 물론 학원종사자들의 건강까지 돌볼 수 있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지 진솔한 보고서라도 내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더더욱 중요하고 절실한 일은 24시까지 허용되는 심야교습 시간을 조례 개정으로 앞당기는 일일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