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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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人權)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장애인이건 아니건, 여자건 남자건, 외국인이건 우리나라 사람이건, 어른이건 아이건,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와 지위 즉 인권을 갖고 태어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외모나 성별, 국적, 나이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당연히’ 인권이 있다. 일선 지구대 경찰로 근무하는 필자는 아동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아이의 부모가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무슨 참견이냐” 하는 말을 이따금 들을 때가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나 청소년에게는 어른과 똑같은, 때로는 더욱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은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마찬가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동등한 인권을 지닌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고, 법으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간혹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사회가 상대적 소수자의 인권에 얼마나 깊이 고민하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문제는 ‘우리 사회가 보다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창조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느냐’의 바로미터라는 말이 있다.

내가 소중하듯 타인도 소중하다.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도 인권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황지연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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