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
사회적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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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지인들과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인권의 정의에 대해 묻는다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두고 어려워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인권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자연법과 사회계약론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즉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인권은 박탈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인 기본적인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천부인권’ 사상이라 합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라면 국민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경찰은 항상 국민들을 만나고 각종 신고를 접하는 인권의 대상인 국민과 접촉하는 근접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주경찰서에서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원편의를 증진하고, 공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접수 창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할 때 ‘장애인 등 우선 접수창구’로 먼저 안내하고 이 창구에서 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이 창구에 접수된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접수 및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뒷받침하고 국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의 사회적약자 우선접수 창구에서는 고소, 고발, 진정 국민신문고를 비롯한 청문기능 민원과 적성검사, 행정처분 등 교통관리 업무 등 민원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살피고 있습니다.

울주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필요하고 절실한 시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울주군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박성남 울산 울주경찰서 청문감사실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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