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인권도 존중해야
외국인노동자 인권도 존중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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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울산과 부산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둘러싼 행사가 시간차를 두고 진행됐다. 이날 오전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이날 오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 항의집회가 바로 그것이다.

부산지방노동청 앞 기자회견은 부산·울산·경남지역 46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밀양시민이 연대한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외국인노동자 인권 지키기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밀양 깻잎밭 사건’은 지난해 밀양의 깻잎농장에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들이 겪고 있던 인권 유린 상황을 시민모임 등이 파헤쳐 알려졌고, 진정서도 냈으나 노동당국이 외면함으로써 덩치가 커진 사건이다.

시민모임은 6월까지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서명운동, 농장기숙사 사진전, 피케팅에 나서는 한편 차기 정권에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키로 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농산물 속에는 외국인노동자의 고난과 절망, 원망이 서려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 항의집회는 지난달 29일 집회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사)울산인권연대는 11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반인권적 강제단속 중단하라”,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사냥 중단하라”, “부상당한 이주노동자 책임져라”와 같은 플래카드와 팻말을 들고 나와 거세게 항의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대위’가 “반인권적 강제단속으로 경주의 이집트 국적 이주노동자가 또 부상당했다”며 △단속추방 중단 △부상 이주노동자에 대한 책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주까지 관할하는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적법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위법 여부를 따지려는 게 아니다. ‘인권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은 것이다. 부·울·경 공대위 관계자의 말대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체류비자나 취업비자가 없는 어렵고 위험한 3D 일을 하는 최하층 노동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필요로 했고, 그래서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을 찾았다.

울산시 집계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울산 거주 ‘외국인주민’(결혼이주여성 자녀 포함)은 3만6천53명이고 이 중 외국인노동자는 1만1천280명이나 된다. 1만1천이 넘는 외국인노동자는 따지고 보면 울산경제의 버팀목이나 다름없다. 그러기에 그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관계당국의 지혜롭고 유연한 판단과 대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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