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지방세 감면차량 조사
남구청, 지방세 감면차량 조사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10.28 2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부터 1달간
울산시 남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용 차량 등 지방세 감면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대상 차량은 총 4천40대로 장애인용 감면차량이 3천192대(79.0%), 국가유공자용 감면차량이 462대(1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소유 감면차량이 386대(9.6%)이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차량 취득세, 차량 등록세, 자동차세가 감면되고 있으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세대분가를 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남구청은 공동 소유자 전산 자료 확인, 소유권이전사항 차적 조회, 추징대상자료 대사작업 등 감면차량 일제조사를 통해 취득 후 3년 이내 소유권이전 및 공동소유자 세대분리사항을 확인해 12월 중 감면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 김준형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