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불법무기류 신고의 달입니다
4월은 불법무기류 신고의 달입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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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1972년부터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작년에는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사고가 있었으나 올해는 대통령선거, 평창 동계올림픽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있어 사회안전망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년에 연 1회뿐이던 자진신고 기간을 4월과 9월, 연 2회로 늘려 운영한다.

상반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4월 한 달간이다. 불법무기류를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는 물론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등 불법무기류 일체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소가 설치된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각급 군부대를 방문해 불법무기류 실물을 제출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신고자가 결격사유가 없이 소지를 희망하면 소지 허가도 해줄방침이다. 4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5월 한 달은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했다가 걸리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무기류는 모두 자진신고기간 안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서강민 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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