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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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의 일상은 운전으로 시작해서 운전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운전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도로위의 ‘난폭자’가 되기 십상이다. 물론 본인의 성격적인 탓도 있지만 대형화물차를 운전하는 대다수는 배려가 부족하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다.

필자도 며칠 전 퇴근시간 북부산업도로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현대자동차에서 출발한 대형화물차가 끝임 없이 1차선으로 운행하기에 추월하려다가 ‘혼쭐’이 났다. 3분여간 보복성이 짙은 난폭운전으로 나를 몰아세운 것이다. 생명의 위험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인지라 음주라도 했나 싶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대화를 시도했다. 돌아오는 건 억지와 욕설이다.

이러한 얌체운전은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 운전습관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범이다. 특히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행위는 폭언과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더 큰 사건·사고를 유발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앞서가다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차선을 몰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가 하면 급정거 후 상대방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를 하는 등 단 1회의 행위만으로 성립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또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터널 안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죄 등이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벋을 수 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복 및 난폭 운전으로 중상해를 야기하거나 이러한 운전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운전자는 구속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찰은 보복운전의 유형을 급제동과 급감속, 밀어붙이기, 폭행, 욕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상대방의 무리한 끼어들기, 진로변경 양보하지 않기, 경적 울리기 등으로 분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거리 확보와 상대에 대한 양보운전, 충분한 휴식, 여유로운 운전 습관이 필요해 보인다. 보복이나 난폭 운전의 피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112를 누르거나 국민제보 앱을 통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활용하면 신속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천180만대를 훨씬 넘어서면서 인구 2∼3명당 자동차가 1대일 정도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됐다. 자동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만큼 도로 위에서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질서 있는 원칙(原則)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신만이 아닌 사회적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기본으로 한 법과 양심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꼼수를 부리면서 약속을 어기거나 공공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는 반칙(反則)이다.

도심에서는 다른 도로와는 다르게 사람과 차량들이 많으며 그만큼 주행에 관련된 시비가 많을 수 있다. 배려가 부족하고 각박한 도심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행여나 자신의 실수로 타인에게 실수를 했다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 성숙한 의식을 가진 운전자들의 교통문화가 공존하면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로를 기대한다.

<신영조 시사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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