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학원비 공개 방침
울산도 학원비 공개 방침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8.10.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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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시행… 교육청 신고 내용과 다를 땐 제재
늦어도 내년 6월부터 울산지역 전체 2천600여개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이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학생, 학부모들은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시교육청은 내년 6월까지 울산지역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원의 학원비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학원법령을 개정해 학원비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이에앞서 지난 8월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발주, 인건비ㆍ감가상각비ㆍ공공요금ㆍ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16개 시·도 교육청 실정에 맞는 수강료 표준금액을 마련했다. 또 표준금액을 바탕으로 시설면적, 강사수, 학생수 등 규모에 따라 2차적으로 수강료를 가감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한달간 서울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험운영을 끝내면 울산지역에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울산지역 전체 교과교습 학원(성인 대상 평생교육, 직업학원 제외) 총 2천690곳은 프로그램 서버에 접속해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때 학원비가 해당 학원의 시설면적, 강사수, 학생수 등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금액을 조정 입력해야한다.

이 같은 시스템은 학원들이 교육청에 학원비를 신고해 놓고도 실제로는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추가해 신고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징수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인터넷에는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공개해야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학원비를 공개하는 시스템은 음성적으로 성행해왔던 고액과외 및 과대광고 등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도·단속 인력이 총 6명에 불과한 울산지역의 경우 실효성이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1개반씩 2개반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학원비 고액·부당 지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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