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헬멧은 곧 목숨
오토바이 헬멧은 곧 목숨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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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길을 가다가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뒤에 동승자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을 봤다.

이미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인데 뒷사람은 운전하는 사람을 잡지 않고 의자만 잡고 있는 상태였고, 운전자는 직진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핸들을 좌우로 흔들면서 보는 사람이 더 아찔할 정도로 운전을 했다.

요즘 들어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 도로 교통법상 오토바이 운전자 및 탑승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다. 오토바이는 신체를 보호해 줄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만약 헬멧 미착용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을 위반한 사실이 보상액에 반영돼 나올 수 있다.

상대편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10%~20%까지의 과실이 적용된다.

차 사고보다 오토바이 사고 시 모든 충격이 고스란히 몸에 가해지기 때문에 부상의 정도가 크고 헬멧 미착용 시 머리에 충격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다.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고자 오토바이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한 것이다.

미착용 시 발생하는 벌금이 무서워서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헬멧을 꼭 쓰도록 하자. 남구 신정동 정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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