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뒷거래, 근절대책 마련해야
노점상 뒷거래, 근절대책 마련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06 2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우 특화 야시장으로 탈바꿈하면서 인기가 치솟고 있는 남구 수암상가시장(이하 ‘수암시장’)에 노점상 뒷거래와 자릿세 징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홍역 조짐이 엿보인다고 한다. ‘홍역’ 운운하는 것은 노점상 뒷거래나 자릿세 징수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불법행위이고 탈세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진의 단독취재에 따르면 수암시장은 ‘한우 야시장’으로 선정된 이후 활기가 되살아나면서 ‘좌판’으로 상징되는 노점상의 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수암시장 노점상의 인기는 상인들이 증언하는 ‘뒷거래 가격’에서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상인들은 목이 좋은 이른바 ‘명당자리’ 약 1평(3.3㎡)은 9천700만원~1억원에 뒷거래되고 있고 이마저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귀띔한다. 사실 여부는 세밀히 따져봐야 알 일이지만 명당자리의 값이 그토록 비싼 것은 월평균수입이 300만원을 웃돌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앞으로 노점상 자리를 빌려주고 다달이 70만원씩 자릿세를 받아낼 궁리도 한다는 소문이다. 이러다간 ‘권리금’이란 혹까지 붙을지도 모를 일이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상점 앞 노점상이 노점 여러 개를 ‘기업형’으로 운영하면서 텃세를 부린다는 소문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상이 이런데도 정작 ‘한우 야시장’ 띄우기에 한창인 남구청은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것이 취재 결과 드러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뒷거래의 시작이 지난해 말부터라니 지금까지 서너 달 동안은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이야기가 된다. 실상을 구청이 몰랐다는 말에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이제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한우 야시장’이 정식 개장하기 전에 뒷거래 실태를 확실하게 파악한 후 투명한 뒤처리로 잡음을 없애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다. 뒷거래나 자릿세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에 하는 말이다. 아울러 준법정신을 심어주고 납세의무를 다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카드 사용’과 ‘영수증 처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뒷거래’니 ‘자릿세’니 하는 말이 불법의 온상이 될 수도 있기에 하는 말이다.

모든 일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법이다.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하는 ‘수암 야시장 만들기’의 첫 단추는 이른바 ‘비정상화의 정상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손님을 끌어 모으기 위해 하는 일들이 도리어 손님의 발길을 돌리게 만든다면 수암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는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