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당신의 관심이 멈추게 합니다
가정폭력, 당신의 관심이 멈추게 합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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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0일 저녁, 한 다세대주택에서 27살 아기엄마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곁에 있던 100일 된 아들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다, 아기엄마는 숨지기 전까지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의 위험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로부터 가정폭력은 우리네 관습상 ‘단순한 집안일’쯤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웃에서 관여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다. ‘가정폭력’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 내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자 반드시 사라져야 할 4대 사회악의 하나다. 정부는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가정폭력에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모욕을 주는 언어폭력도 포함된다.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행위지만 신고율은 여전히 낮다. 경찰청 통계에 잡힌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에 8천400여 건이던 가정폭력 신고가 2015년에는 2만5천653건으로 2년 사이 무려 3배가 넘게 급증했다. 또 여성가족부가 19세 이상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부부폭력이 발생한 비율은 45.5%나 되었다. 그 중 정서적 폭력이 37.2%, 방임이 27.3%로 비교적 높았고 신체적 폭력(7.7%), 성적 폭력(5.4%), 경제적 폭력(5.3%)이 그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은 당연히 가정구성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가정폭력은 특히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반복 현상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주저 없이 경찰이나 가정폭력신고전화(1366)로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경찰은 상황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를 제지하거나,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거나, 행위자의 범죄행위를 수사한다. 또한 동의하는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한다. 만약 폭력행위가 재발하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필요하면 가해자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으로부터 격리시키거나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키거나 이메일·전화 등을 통한 접근을 금지시키기도 한다. 특히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는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유치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고 적극적이다.

이러한 법률적인 지원제도도 있지만 가정폭력의 뿌리를 뽑는 출발점은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은 우리 모두의 꿈이요 희망이다. 이러한 꿈과 희망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는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송환 울산 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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