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선택권조례안, 왜 구설에 오르나
학습선택권조례안, 왜 구설에 오르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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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187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향방이 결정될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둘러싸고 말들이 참 많다. 이 조례안은 ‘무늬뿐인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해 청소년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주는 등의 순기능이 많아 조례안 발의 직후 본란에서도 ‘찬성’ 취지로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그러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첫 번째 논란은 지난달 28일 소관 상임위(교육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최유경 의원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빚어졌다. 최 의원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필요한 방과후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필요한 방과후 활동’을 ‘학생의 진로와 진학을 고려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교육활동’이라고 학교장의 재량권을 짐짓 명시한 것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이다. 최 의원은 또 “이 조례만 제정하기보다 학원의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규정의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사교육 조장을 막을 수 있다”면서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울산시교육청에 요청하기도 했다.

두 번째 논란은 진보적 사회단체인 ‘울산교육연대’가 4일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불거졌다. 이 단체는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필요한 방과후 활동’을 ‘학생의 진로와 진학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교육활동’으로 규정한 것은 학교장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유경 의원의 견해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안 제4조(학습선택권 보장) 2항과 관련,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이밖에도 두 가지 문제점을 더 지적하면서 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심사보류’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도 같이 참석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논란은 문제의 조례안이 처음과는 달리 엄청나게 변질된 데서 비롯됐다. 특히 그 이면에는 시교육청과 교육계 일각의 강력한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판이다. 사실이라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울산교육연대의 표현처럼 ‘이도 저도 아니고 혼란만 부추기는 조례 제정’이 이뤄져선 안 된다. 시의회는 ‘졸속처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본회의 통과를 일단 보류시키고 공론의 장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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