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제 얼굴에 침 뱉기
원산지 거짓표시…제 얼굴에 침 뱉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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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가 모처럼 존재감을 과시했다. 지난 2∼3월 2개월간 김밥 전문점 222곳을 샅샅이 뒤지며 저인망식 단속을 펼친 것이다. 단속반이 손길을 뻗친 대상은 원산지 표시대상 20개 품목이었다. 원산지 표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축산물의 거래내역서 보관 여부가 중점단속 대상이었다.

이번 단속은 ‘2017년 울산 방문의 해’에 ‘소금 뿌리는’ 업소는 없는지 살펴보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단행됐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울산 방문의 해’를 비웃기라도 하듯 장삿속에 치우쳐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그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위법행위(위반사항)는 18건이나 적발돼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 가운데 5건은 형사처분, 5건은 행정처분을 받았고 8건은 ‘현지 시정’ 조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북구 A음식점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울주군 B음식점은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남구의 C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중구의 D음식점은 배추김치 속 고춧가루를 국내산이라고 속였으며, 동구의 E음식점은 두부의 원산지를, F음식점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시쳇말로 ‘양심불량’이요 ‘제 얼굴에 침 뱉기’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 18건 중 8건은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현지 시정’으로 끝났지만 나머지 10건은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다. ‘2017년 울산 방문의 해’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 호흡을 같이하는 일이다.

이 구호는 외지인이나 외국인에게 울산을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각인시키기 위해 시가 고심 끝에 내놓은 야심작이다. 작은 이익에 치우쳐 큰 뜻을 저버린다면 ‘관광 울산’은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시민들의 건전한 양식과 자발적 참여의식이다. 원산지 표시를 우습게 아는 원인이 홍보부족에도 있다면 시는 지금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홍보 작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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