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실습생 권익에도 관심을
특성화고 실습생 권익에도 관심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0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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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업체에서 일하던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특성화고 현지실습생’의 인권과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전국 규모의 ‘진상규명 대책회의’가 열린 것도, 최근 울산시의회 교육위 소속 최유경 의원이 울산시교육청에 보낸 서면질문도 그 사건과 무관치 않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회의’가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사항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무리한 취업률 높이기 경쟁을 중단하고 사고방지책을 마련할 것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모든 현장실습과 취업 학생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도 들어있었다.

최 의원은 서면질문에서 교육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차에 걸쳐 실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지난달 16일 발표한 사실, 교육부가 지난해 2월 학생 안전과 권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일명 ‘직촉법’)을 개정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최 의원은 직촉법 개정 이후 교육부가 처음 실시한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전국의 위법·권익침해 사례 465건 중 울산이 37건으로 서울(100건), 제주(80건), 경기(64건), 인천(40건) 다음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울산지역 현장실습생 1천123명 가운데 위법·권익침해를 겪은 비율은 3.29%로 제주(19.85%)에 이어 2번째로 높았고, 전국평균(1.04%)의 3배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실들이 하마터면 묻힐 뻔했다. 울산시민들은 지역 특성화고교의 취업률이 일반고교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그 이면에 감춰진 그림자는 제대로 보질 못해 왔다. 최 의원이 지적한 각종 문제점을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은 아니다. 현장실습생의 인권과 권익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시교육청에 4가지 질문을 던졌다. △울산 현장실습생의 위법·권익침해 발생률이 타 시·도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세종시처럼 현장실습생의 위법·권익침해 발생을 제로화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등이다.

이 질문들은 현장실습생의 위법·권익침해 발생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던진 것이다. 울산시교육청도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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