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가로막는 아파트 출입차단기
순찰차 가로막는 아파트 출입차단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4.0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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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상복합형 아파트와 같은 대단위 주거단지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차량출입차단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또한 건물의 공동현관을 지나갈 할 때 외부인과 거주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통과할 수 있는 주거단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차량출입차단기와 같은 시설은 주거단지 내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오히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개선책이 요구되기도 한다.

경찰은 112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순찰차를 이용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주거단지에서 들어온 신고는 가정폭력처럼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신고일 수도 있으므로 더욱 빨리 출동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급박한 경우에 차량출입차단기가 순찰차의 진입을 막아서 출동이 지체되는 사례가 늘어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만약 차량출입차단기를 관리하는 경비원이 부재중인 경우,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출입구를 개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경비원이 아파트 거주자에게 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출입구를 개방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집에 같이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가해자를 더 자극시켜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경찰 순찰차의 출동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면 주거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거주자, 경찰 간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경찰이 출동할 때 출입구를 즉시 개방할 수 있고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경비원이 부재중일 때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때 순찰차의 차량번호를 미리 등록해 두거나 센서를 부착하여 차량출입차단기를 즉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거주자에게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미리 협조를 구해두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전협의는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가능하게 하므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 그래야만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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