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법 본회의 통과… 울산 오일허브사업 탄력
석대법 본회의 통과… 울산 오일허브사업 탄력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3.3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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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허브 성장 기반 마련·탱크터미널 외자유치 속도
북항 상부공사 착공 본궤도, 2단계 남항사업도 긍정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변화가 기대된다.

국회는 석유관련 사업자의 하나로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허용하며, 보세구역 내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석대법을 이날 통과시켰다.

국내 정제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석대법 개정안 통과로 오일 트레이더의 법적 지위가 확보됨에 따라 동북아 오일허브가 물류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외국 자본의 탱크터미널 사업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석대법은 2014년 정부안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3년 만이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동북아 석유수요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상업저장시설의 과잉투자 가능성, 한국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혼합·제조한 석유제품의 국내 유입 허용에 따른 우려 등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차례 심의 보류됐다.

여야간 오랜 줄다리기 끝에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이달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연계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이날 4당간 합의로 전격 처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역현안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았고,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 울산상공회의소,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등 한마음으로 이뤄낸 쾌거다.

‘석대법’ 개정으로 트레이더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석유제품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북항사업 투자지분 구성이 탄력을 받고 상부공사 착공 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또 KDI에서 진행 중인 오일허브 2단계 남항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울산과 여수가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석대법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석유거래의 허브 항만이 되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울산 상공계도 석대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침체한 지역 경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석대법 개정은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대규모의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기간산업인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석대법 개정으로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은 울산항에 국비 약 2조1천471억원을 투입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2천664만 배럴 규모의 유류 저장시설, 8선석과 1부이(Buoy, 해상부두)의 접안시설, 90만6천㎡의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 울산을 세계적인 석유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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