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제석유거래 허브항 동력 확보
울산, 국제석유거래 허브항 동력 확보
  • 김규신 기자
  • 승인 2017.03.30 2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석대법 통과 향후 기대효과
생산유발 2조5천억·고용유발 1만2천명
주요 규제폐지·트레이더 법적기반 마련
북항사업 투자자 모집 남항 예타조사 속도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법안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기대효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석대법 개정안은 그동안 제한됐던 종합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제품 혼합·제조를 허용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대규모 석유저장시설 구축으로 석유의 안정적 수급 및 에너지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석유화학산업, 물류산업, 수리조선업 등 연관 산업 발전 및 석유거래 확대에 따른 금융산업 발달 촉진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09년 KDI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하면 전국적으로 생산 유발 4조4천447억원, 임금 유발 6천59억원, 고용 유발 2만2천138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경우만 보면 생산 유발이 2조5천306억원, 임금 유발이 3천264억원, 고용 유발이 1만1천983명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향후 울산 석유저장시설(4천748만 배럴)에서 결제, 신용, 담보 등을 통해 유발되는 금융 거래가 연간 926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날 울산시가 밝힌 석대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 먼저 세계적인 오일허브 수준으로 석유제품을 혼합, 제조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일허브 주요 규제 폐지 및 오일 트레이더 활동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사업성 향상으로 북항사업 투자자 모집과 남항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삼정KPMG도 보고서를 통해 정량적 효과로 2030년까지 국내 트레이딩, 탱크터미널, 항만산업, 수리조선업 분야에서 9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2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적 효과에서는 소비자의 경우 석유제품의 도입 경로를 다원화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석유제품 가격이 저렴해지고 제품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 등 소비자 이득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석유관련 기업체는 국제석유거래업자가 국내 업체로부터 혼합제조 원료 구매, 위탁 정제 등 탱크터미널 업체와 정유사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금융기관의 경우 석유제품 현물 및 선물거래가 증대하면서 새로운 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국내 은행 해외지점 거래 확대, 석유관련 금융기관 확충 등 장기적으로 금융허브 활성화를 이뤄낼 것으로 점쳐졌다.

울산시는 앞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에 필요한 규제완화·지원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트레이더의 국내 유치를 위해 여러 세제의 일괄 면제·유예를 추진하고 금융, 물류, 외국인 투자 지원책 등 트레이딩 활성화 방안도 통합·일괄 추진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칭)‘동북아 오일허브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종열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동북아 오일허브는 울산 차원을 넘어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 과제”라면서 “석대법 개정은 규제 완화와 투자자 유치로 이어져 오일허브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신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